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 자녀 1명당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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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면서 드는 경제적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 생활비에 교육비, 양육비까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양육에 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주의할 점까지 전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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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8세 미만(2007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급하며, 연 1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매월 지급되는 보육수당과는 별개로, 1년치 자녀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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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지급 금액은 가구의 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맞벌이 여부 무관
자녀 1인당 50만 원 ~ 80만 원 사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
자녀 1명 + 연소득 1,500만 원 → 약 70만 원
자녀 2명 + 연소득 2,000만 원 → 약 130~150만 원
※ 정확한 지급 금액은 국세청 심사 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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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은 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령 조건
2025년 기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
즉, 만 18세 미만(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② 소득 요건 (2024년도 귀속 연소득 기준)
단독 가구: 4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5천만 원 미만
※ 가구 유형은 국세청이 자동 판별합니다.
③ 재산 요건
가구 보유 재산이 2억 원 미만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모두 포함
④ 대한민국 국적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자녀는 국적 상관없이 양육 중이면
4.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자녀장려금은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 금액의 10% 감액됩니다.
🔹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를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안내 문자가 오는 경우, 해당 링크로 자동 접속 가능
✅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 전화 신청
ARS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신청번호는 세대별로 다르며, 문자 안내 확인 필요
✅ 주민센터 대면 신청
컴퓨터 활용이 어렵거나 고령자일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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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 시기 및 방법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이 끝난 이후, 국세청의 자격 심사 과정을 거쳐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본인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별도의 체크카드나 포인트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지급 시기 요약
신청 기간: 2025년 5월
심사 기간: 6~8월
지급 시점: 2025년 9월 중순~말
※ 기한 후 신청자는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10월~11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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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신청은 매년 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매년 5월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변동이 있다면 지급 금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중복 신청 가능하나, 각 항목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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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정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맞벌이 가구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천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Q2. 자녀가 18세지만 대학생입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까지만 가능하므로,
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 국세청 심사 후 10월 중 결과가 통보되며,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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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혜택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국가가 자녀 양육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지만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제도이며, 신청만으로도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2025년에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이런 지원이 분명 가계에 도움이 되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